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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월 14일 (주)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희생된 김승회(32), 김태훈(25), 김형준(25)씨의 합동영결식이 13일 오전 한화 대전사업장 정문 앞에 마련된 영결식장에서 엄수됐다.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했다) 자료사진
 지난 2019년 2월 14일 (주)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희생된 김승회(32), 김태훈(25), 김형준(25)씨의 합동영결식이 13일 오전 한화 대전사업장 정문 앞에 마련된 영결식장에서 엄수됐다.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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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대전한화공장 폭발사고 사망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식)가 13일 성명을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성명에서 "2018년 5월29일과 2019년 2월14일 사고로 8명의 노동자들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졌음에도 사고의 원인 규명이나 책임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규탄한다"며 "5월 사고의 재판 결과,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및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 사고는 5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생떼 같은 젊은 노동자들이 죽어간 사고임에도 관리자들의 처벌이 너무 낮다"며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존재했다면 한화 법인이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발언은 법과 제도로 나타나야한다"면서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고 있다. 그런데도 산재사망에 따른 1인당 평균 벌금은 450만원 내외이고 징역형 선고율은 0.57%에 불과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고 있는 처벌 한계로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를 만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과실범이 아니라 경범죄로 부작위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오기 어렵고 사업주의 처벌이 아니라 안전조치상의 직접적 책임만 있는 관리자 처벌로 끝나게 된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 살인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업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에 대한 노동자 생명안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전한화공장 폭발사고 사망 1주기 추모 성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월14일은 대전한화공장 폭발사고로 5명의 젊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날입니다. 산재사망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29일과 2019년 2월14일 사고로 8명의 노동자들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졌음에도 사고의 원인 규명이나 책임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5월 사고의 재판 결과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및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 책임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관계자 3명에겐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한화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는 5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생떼 같은 젊은 노동자들이 죽어간 사고임에도 관리자들의 처벌이 너무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존재했다면 한화 법인이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작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를 비롯해 대전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발사고 또한 제대로 된 경각심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각심은 최고 경영자들의 의지로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발언은 법과 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에 따른 1인당 평균 벌금은 450만원 내외이고 징역형 선고율은 0.57%에 불과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고 있는 처벌 한계로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과실범이 아니라 경범죄로 부작위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오기 어렵고 사업주의 처벌이 아니라 안전조치상의 직접적 책임만 있는 관리자 처벌로 끝나게 되고, 기업 또는 법인을 처벌 할 수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충분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 살인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안보 기밀이라는 이유로 노동부조차 출입하거나 개입하기 어려운 방위산업체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생명과 안전을 빼앗아 갈 권리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웃으면서 출근했다가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15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의 출발선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한 노동자 생명 안전 예방조치를 위해 전국민이 관심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산재사망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사업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에 대한 노동자 생명안전 관리 감독 철처하게 하라!
-문재인정권은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중단하라!
 
2020년 2월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전한화공장, #민주노총대전본부, #산재사망노동자,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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