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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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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홈쇼핑 등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0만 개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 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는 2월 47만 개, 3월 53만 개 등 총 100만 개를 공급하고,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는 2월 둘째주 25만 개, 셋째 주 13만 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체국쇼핑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해 마스크 판매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어제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돼, 모든 마스크 제조 업체는 생산, 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 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 수량, 판매 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수출신고의무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 이후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신고센터에는 958건이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태그:#기획재정부,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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