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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죄 유죄를 확정지었다. 다만 강요죄 부분은 무죄취지로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상고심 심리기간 중 대법원 3부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기춘 전 실장.
 대법원 3부는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죄 유죄를 확정지었다. 다만 강요죄 부분은 무죄취지로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상고심 심리기간 중 대법원 3부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기춘 전 실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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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을 동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성격을 직권남용이 아닌 강요로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만 무죄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10월 8일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뒤 박준우 정무수석에게 '건전 보수 단체 육성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후 정무수석실은 전경련에 "보수단체들이 어려우니 많이 도와달라"며 자금지원을 요구한다. 김기춘 전 실장이 물러난 후에도 청와대 요구는 계속 됐고, 전경련은 2014~2016년 42개 보수단체에 69억 7021만 6050원을 제공한다(관련 기사 : 보수우익단체에 70억 지원, 수상한 자금줄의 실체).

1심 재판부는 이 일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의 협박에 따른 강요죄일 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그 결과 전경련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으므로 유죄로 봤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이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까닭은 강요죄 혐의 때문이다. 1·2심 재판부는 '전경련이 청와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화이트리스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줄곧 강요죄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전원합의체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박준우 전 수석과 오도성 전 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진보성향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재판 때 위증했다는 부분 역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국가정보원 특별사업비를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모두 뇌물이 아니고, 현기환 전 수석이 국정원 돈으로 새누리당 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비로 쓴 일만 국고 등 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직권남용죄 부분은 거의 대부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의 최종 판단을 아직 내놓지 않긴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죄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태그:#화이트리스트, #국정농단, #김기춘,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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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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