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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만 10년을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건이 발간되었다.
  
하나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10년, 평가와 개선과제 :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최승재)이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10년, 평가와 개선과제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 실무수습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김승대)이다. 

그중 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10년, 평가와 개선과제 :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이하 '변호사시험 보고서')는 "독일의 사법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2년의 시보과정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2차 시험에서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보고서'는 "로스쿨을 둘러싼 문제는 입시, 교육, 시험의 3가지 면에서 모두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입시의 면에서 보면 실제 로스쿨에서의 학업능력 및 법조인 특히 변호사로서 잠재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면에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3년이라는 단기에 기본적인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에 나왔을 때 기본적인 법리 및 실무소양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변호사시험 보고서'는 "로스쿨은 그 자체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무 법조, 특히 변호사단체도 그 자체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를 그 입장에 투영하고 있다"면서 "최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도입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에서 실무가로 일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법학교육은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실무가 가능할 정도의 변호사(또는 검사)를 양성할 수 있는지는 이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교원들의 실무역량 문제도 분명히 있다. 법과대학에서 로스쿨로 그대로 이행되면서 종래 법과대학 시스템에서의 교육이 교원들을 통해 그대로 전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교육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교육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변호사가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시험 보고서'는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 인접 자격사에 비하여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무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변호사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연수를 담당하였던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을 배웠다는 전제에서 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가 실무적으로 강의 되었는데, 지금(로스쿨)도 이들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3년 안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결합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 강의도 실무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보고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작될 당시 전제는 로스쿨 졸업생의 수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년을 마친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변호사시험은 연수가 6개월에 그치기 때문에 단기간의 연수로도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인 역량이 안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변호사로 진입시키는 것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면서 "시장에서 걸러내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 시장은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시장이므로 진입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보고서'에 따르면 ▲ 현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격시험이므로 '자격시험화 하라'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 로스쿨 입시와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돈을 쓰고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제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격시험화가 된다고 해서 사실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 국가자격시험은 공익적인 요구를 두고 특정한 직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인 작업을 국가가 하는 것이고, 변호사라는 자격이 국가의 기본 신뢰 인프라로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변호사 자격의 부여는 엄정한 시험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변호사들이 짧은 기간에 과다 배출되어 그로 인한 자질 부족과 경쟁 격화로 불법 수임과 사건 부실 처리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그로 인한 변호사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도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법조가 적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적 증가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격하게 변호사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변호사 수의 문제가 변호사시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변시낭인론'과 같은 논점에 어긋난 주장에 대해선 "문제점은 변호사시험 개선의 주안점이 변시낭인 배출 방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를 오독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지, 특정 로스쿨의 생존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평가 기준은 일정한 수준의 달성 여부가 되어야 하며, 그 일정한 수준은 6개월 정도의 연수를 마치면 종래의 사법시험 합격자의 실무역량과 같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종래의 변호사선발제도를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법시험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하나의 쌍으로 보아야 한다. 종전 제도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된 사법연수원생들이 2년 동안 치열하게 가르쳐서 실무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 제도(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변호사 양성제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래 대한민국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은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변호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역량의 수준이 고르다는 점에 있었다"면서 "이런 장점을 모두 유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준을 낮추자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보고서'는 일본의 신사법시험의 방식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신사법시험은 "단답식 및 논문식 필기시험이 있으며, 합격자 판정은 단답식시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받은 자만 단답식 시험과 논문식 시험의 성적을 합해서 한다"면서 "일본의 예비시험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법과대학원(일본의 로스쿨)제도는 구사법시험과 달리 응시자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제시한 것이 사법시험 예비시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에는 사법시험 예비시험 도입을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법과대학원에 다니지 못하거나 이미 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 법과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에게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법시험 예비시험 합격해서 신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얻으면 법과대학원을 수료할 필요는 없어진다"면서 "따라서 법과대학원에서 배우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피할 수 있고, 현재의 사회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법시험을 수험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인재를 법조계로 유인하여 법조의 인적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예비시험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예비시험은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물론 사회인과 법학부 이외의 학생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공평성, 개방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법조양성제도 개혁의 이념에도 합치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10년, 평가와 개선과제 :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중 독일의 법조인 선발 시험 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10년, 평가와 개선과제 :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중 독일의 법조인 선발 시험 표
ⓒ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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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보고서'는 독일의 법조인 선발 기준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준과 비교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사법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뉜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시보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기간은 2년이고, 변호사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시보근무는 최소 9개월이다. 2년의 시보근무가 끝나고 나면 2차 시험을 본다. 

최승재 연구책임자 "현재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응시 자격을 반드시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추가비용의 지출을 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실질 기회의 균등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대체법학교육기관을 통하여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사유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로스쿨의 교육은 의학교육과 유사하게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의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정도로 교육을 받게 하면 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본 이론을 당연히 배워야 하고 기본적인 실무를 당연히 배우고 나와야 한다. 이런 점을 조화라는 허울 좋은 단어로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조화가 아니라 이론과 실무를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래 사법시험 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이론적인 점에 대한 확인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실무적인 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 했다. 2년의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실무교육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조인들을 출발점에서 매우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여 기본은 하는 법조인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기조는 어떤 시스템으로 변경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변호사 일을 하게 되면 살인면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이 관철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로스쿨의 교육기간이나, 교육과정,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의 실효성 부족으로 완전한 실현이 어렵다"고 했다.

로스쿨 정규교육 황폐화

2번째 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10년, 평가와 개선과제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 실무수습을 중심으로>(이하 '로스쿨 교육 보고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은 기본 이론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험 준비 과열·편중, 선택·특성화과목 기피, 로스쿨 반수 열풍으로 인한 어수선한 교육 분위기로 인하여 정규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교육 보고서'는 "과거 법과대학의 교원을 그대로 이어받아 출범한 로스쿨은, 법과대학 시절의 부실한 이론교육 행태를 답습하고 있고 실무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습득하여야 할 기본적 법이론 교육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면서 "선택·특성화 과목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바쁜 학생들에 의하여 외면당하고 있으며, 국제화교육도 유명무실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이 실무법조인의 양성·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가지고 출범하였음에도  로스쿨 내부에서는 변호사실무교육 경시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실무교육은 양적으로 부실할 뿐만 아니라 질적 편차도 심하다"면서 "학생들에 대한 실무교육의 핵심이 되는 리걸클리닉 교육이 제반 여건의 부족과 변호사시험에 몰두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로 인하여 형해화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서도 "로스쿨 교육 중 방학기간에 실시되는 실무수습은 수습기관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면서도 그 교육의 편차 또한 과도하며, 법조인에게 필요한 변호능력 함양을 위한 기본적 실무수습의 기회가 미흡한 상태"라고 했다.

나아가 "국제법무 수행 능력함양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실무수습 기회는 극히 희소하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여 장래 법조진입 후 국제적 법률시장에 진출할 능력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은 로스쿨 실무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도입된 보완적 제도인데,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과 대한변협 의무연수로 운영이 이원화되어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습내용이 신입 변호사의 실무능력 제고에 부적합·불충분하며 신입 변호사에 대한 노동착취와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마무리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청정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로스쿨, #사법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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