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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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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비리를 세상에 알린 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임한 사학재단이 궁지에 몰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아래 소청위)가 "해당 교사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징계의결서 등에 명예훼손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소청위가 지난 23일 사학재단 우천학원과 이 재단 소속 서울 우신중 권종현 교사에게 보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결정서를 살펴봤다. 앞서, 우천학원은 권 교사에 대해 지난 해 9월 23일 해임 처분했다. 권 교사는 이에 불복해 소청위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서를 냈다. 소청위는 지난 1월 8일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천학원은 결정서를 송부 받은 지난 23일 곧바로 권 교사를 복직시켰다.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 징계 처분은 위법"

소청위는 결정서에서 "(권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 근거로 삼고 있는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의 존재 여부, 허위성, 비방목적, 공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을 특정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청구인(우천학원)의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사유 설명서는 청구인(권 교사)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 적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위는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기재가 없고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이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천학원이 권 교사에게 징계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소청위는 결정서 결론 부분에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했다"고 징계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 따지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우천학원은 "SNS에 학교를 명예훼손 하는 글을 올리고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수억 원 교비 횡령 사건 당시 교육청이 요구한 교장과 교감 중징계를 거부한 우천학원이 이 사건을 내부 제보했던 권 교사에 대해서는 6년 만에 해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재단의 징계 거부로 훗날 교장까지 된 당시 교감이 권 교사 징계위원으로도 참여해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관련기사: 교감 '중징계 요구' 거부한 사학재단, 내부고발 교사는 '해임' http://omn.kr/1lczh).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은 권 교사 징계에 대해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라면서 반발해왔다. 권 교사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가 후원하는 투명사회상을 받기도 했다.
 

태그:#사학비리 제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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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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