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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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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아래 '검찰청 직제 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설치령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검찰청 직제 개편안이었다. 여기에는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특수부 등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이들 부서를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검찰청 직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이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28일 관보를 통해 이러한 검찰청 직제 개편안(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폐지돼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다. 다만 검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13곳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경제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식품의약형사부') 두 곳은 이름만 바꾸고 전담 수사기능은 유지한다. 

이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대구·광주지검의 특수부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한 데 이은 추가 직제개편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라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라고 검찰청 직제 개편안의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검찰청 직제 개편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유치원 3법,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

또한 이날 법률공포안 36건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공포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이 공포되면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등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와 관련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 대상에 추가된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후보자의 정보를 통지·공고하는 것을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을 통지·공고사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서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 당부

그밖에도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공포안),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령안 통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도시 자족 기능도 확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라며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태그:#검찰청 직제 개편안, #국무회의, #유치원 3법,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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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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