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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대 주주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2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해 12월 11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5개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수납원‧순찰원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수납원‧순찰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시정지시 기간은 25일간으로, 지난 17일로 끝났다.

그러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이날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고용노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이를 각하 처분했다.

이어 양산고용노동지청은 2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찾아 시정명령 이행을 재차 요구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난 17일까지 직접고용 하라고 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늘(20일) 회사를 찾아 재차 요구했지만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본 비정규직 숫자는 220명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부과될 과태료는 총 22억원이다.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회사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 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서울의 대형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갑작스런 것이라 아직 회사 입장을 정한 게 없다. 주주도 많고 관련자들도 많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그는 "법률적인 부분이라 전문 변호사한테 맡겨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된다. 이 비용은 결국 비싼 통행료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턴 돈이고, 수납원과 순찰원 등 저임금으로 고혈을 짜낸 비용이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의 엄청난 과태료와 소송비용으로 불법파견이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비용으로 쓰여지고, 불필요한 도급업체 이윤을 절약할 수 있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없이 건강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데, 원청이 직접고용 대책보다는 비싼 대형로펌을 통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현장의 충돌을 부추기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요금수납원과 순찰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을 찾아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불법파견 이행명령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초 확인한 것"이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와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무편성‧근무방법 등을 정하면 협력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을 했다"며 "이에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납원을 직접 고용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납원을 직접 고용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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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 #고용노동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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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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