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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8일  '편향적인 감사'라며 반발했다.)
 서산시가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8일 "편향적인 감사"라며 반발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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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서산시는 지난 14일 재심의 청구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가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에 적합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충남도와 서산시를 상대로 산폐장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오토밸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7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감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도 지난 8일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처분 결과를 접수한 지 3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령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산시는 지난 14일 재심의 청구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가?「감사원심사규칙」?제6조(심사청구의 각하)에 적합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7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처분 결과를 다시 따져보겠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산시는 지난 14일 재심의 청구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가?「감사원심사규칙」?제6조(심사청구의 각하)에 적합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7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처분 결과를 다시 따져보겠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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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산폐장 반대위와 서산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편향적인 감사"라며 감사원 결과에 반발했다. (관련기사: "서산시민환경단체, 감사원, 편향적 감사 반발")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재심의 청구서에는 "감사 결과 통보 내용을 이행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 업체가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례의 원칙이 사법기관인 재판부에 의해 검토·판단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서산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영업 구역에 대한 조항'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인지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며 자신(사업주)의 의사에 의해서 체결한 입주 계약 및 주민과 합의된 영업 구역을 무시하고, 영업 구역 제한 조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업체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재심의 청구서 제출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로 감사 결과의 쟁점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을 받아, 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해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서산산업폐기물매립장, #서산감사원감사재심의요청,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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