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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1월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 교육감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1월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 교육감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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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다음날(14일)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유치원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주기 단축과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중대 비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 조치하는 한편,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와 비리 고발센터 운영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왔다"라고 부연했다.

노 교육감은 또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 학부모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를 통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의무적으로 도입돼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돼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라면서 "지원금 또한 보조금으로 전환돼 교육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환영했다.

노 교육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해 셀프 징계를 차단하고, 유치원 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것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한 것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그동안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급식의 질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이뤄질 수 있게 돼 유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옥희 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그동안 무상급식 꼴찌 도시를 기록하던 울산에서 유치원·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다(관련 기사 : 울산, 내친김에 유치원 무상급식까지...전국 3번째).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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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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