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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공익 신고센- Help-Line신고센터' 화면 갈무리.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공익 신고센- Help-Line신고센터" 화면 갈무리.
ⓒ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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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비리를 교육청에 신고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았던 비리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판정을 받아 징계 감경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 "대전교육청, 공익신고 했더니 보호는커녕 '파면요구'"]

31일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대전J고등학교 행정실 실무원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대전J고가 속한 학교법인 D학원과 당사자인 A씨에게도 공문으로 알렸다.

A씨는 지난 해 10월 1일 대전시교육청 누리집에 접속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공금횡령 및 회계비리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대전J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학교 행정실장의 주도로 2014년 3월부터 3년 동안 1천만 원이 넘는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 회계비리 등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은 비리를 주도한 행정실장과 7급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인 A씨에게도 '중징계(파면') 처분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고,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중순, 해당 학교법인은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 기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징계 보류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후 9월 중순 대전지방법원은 약식기소 판결을 내리고, 공금횡령 건에 대하여 행정실장은 벌금 5백만원, 7급 사무직원은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실무원 A씨의 경우 '행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교육청에 횡령 사실을 제보한 점 등을 참작,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16일 해당 학교법인에 '원안'대로 실무원 A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의결하라는 촉구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전교조대전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가 같은 달 28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것.

결국 피해자 A씨와 대전J고,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약 2달간 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 판단을 존중, A씨의 징계 수위를 감경하도록 학교법인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교조대전지부에 답변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전교조대전지부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으로 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익명 제보'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 주범과 같은 '파면' 처분을 요구받아 거센 비판이 일었던 대전J고 '공익신고자'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며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Help-Line 신고센터'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교육청 누리집에 J고의 비리를 신고한 다음날, 당시 재정과 사학지원을 담당하고 있던 B씨는 전정내용을 J고 비리 주동자인 학교 행정실장에게 알려주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체판단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정,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해당 사무관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마땅하다"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익신고자가 도리어 엄한 처벌을 받거나 신분이 노출돼 고통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그:#대전J고, #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 #대전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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