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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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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오후 1시35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각사유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문구가 담겨 있지 않은데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영장전담판사 직접 작성해 법원이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겨 있었으며, 이 보도자료는 기각 사유 전문을 요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공개하지 않는 기각사유 전문은 검찰이 일부 기자의 취재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은 27일 오전 1시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동부지법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그런데 서울동부지법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일부 언론을 통해 영장 기각사유 전문이 공개되기도 했다. 여기엔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는 내용 대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돼 있다. 아래는 영장 기각사유 전문이다.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앞서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 검찰로 되돌려 보낸다. 즉 위 내용은 검찰이 되돌려받은 영장청구서에 남긴 기각사유의 전문이고, "죄질" 내용이 담긴 것은 이를 요약한 보도자료인 것이다. 

'보도자료'와 '기각사유 전문'을 비교해보면, 보도자료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는 내용은 기각사유 전문의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를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죄질'을 언급한) 보도자료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직접 작성한 언론용 보도자료"라며 "영장 기각사유가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법뿐만 아니라 통상 모든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요약한) 보도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며 "보도자료 외 전문을 어디서 공개했는지 알 수 없지만 법원은 보도자료 외 전문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기각사유 전문은 검찰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물론, 검찰도 통상 기각사유 전문을 공개하진 않기 때문에, 이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자들에게 (전문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관련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보방지 차원에서 (일부 기자에게 전문 내용을) 전달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태그:#조국,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 #기각,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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