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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6일 국회에서 가진 '공수처법 독소조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수처법" 기자간담회 연 한국당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6일 국회에서 가진 "공수처법 독소조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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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대검찰청이 정면으로 반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줬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신설 조항에 대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검찰·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라고 반기를 들었다.

"공수처가 전국 단위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라며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은 26일 오후 심재철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첩보 보고 관련 조항이 "최악의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었다.
 
대검과 한국당, 공수처 신설안 24조 2항 문제 삼아

  
▲ 공수처 설치 반대한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충견 수사기관 만드는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의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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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한국당이 모두 문제 삼은 건 공수처 신설안의 제24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원안에 없던 안으로,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걱정된다,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됐다"라고 입을 열었다. 심 원내대표는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해라, 그래서 공수처 지시 받으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공수처에서 입맛대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압수수색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공수처장이 결정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러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못한다"라며 "오직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정치적을 반대하는 누구를 제거하든, 죽여야 하든 그럴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권력 비리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 역시 "결국 문재인 정권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라며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은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꼬집었다. "결국 집권세력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의도는 검찰이 대통령 수사에 착수하면 사건을 넘겨받아 국민 몰래 뭉개고, 정권에 반하는 검사·판사·경찰 등 정적을 손쉽게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독재 권력 강화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첩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첩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히 무소불위의 권한"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수사하는 걸 알면, 당겨서 뭉개면 된다? 이첩 전 최소 단계, 첩보 단계부터 싹을 자르겠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건 너무 심각... 대검 반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부터),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가진 '공수처법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공수처법 저지" 고심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부터),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가진 "공수처법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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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당 지도부는 대검찰청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대검의) 반발은 당연하다"라며 "그쪽 직원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 역시 "반발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 아니냐"라며 "합리적 사고를 가진 기관·정당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맞장구쳤다. "검찰과 경찰 조직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해당 조항이 독소 조항이 아닌 '조율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첩 조항은 원안에도 있던 조항"이라며 "아무 때나 아무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하면 당연히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선택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 도구'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면서 "야당이 동의한 인물만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 탄압을 한다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태그:#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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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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