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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검찰개혁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 처리에 속도가 붙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제 표결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24일 현재 여야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이다.

정치개혁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선거법

애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은 계속해서 후퇴해 결국 '누더기'가 돼 버렸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은 다름 아닌 민주당 자신이 다른 야당들과 합의해서 올린 안이기 때문이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현행 대비 비례대표 의석을 크게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50% 연동률)를 도입해서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 석패율제를 도입해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의 정치개혁 취지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수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부터 '4+1협의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더니 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에 캡을 씌워 30석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자신들이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석패율제를 이제 와서 자당의 수도권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석패율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뒤흔들어 변경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다른 야4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갈등이 생겨 '4+1협의체'의 공조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이 모두 좌초될 위기의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야4당이 더 이상 국회의 개혁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석패율제 포기' 결단을 내렸고, 선거법 개정안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처리의 물꼬를 텄다.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에서 1석도 늘리지 않은 현행(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가운데 30석에 한해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이 최종 결정됐다.

난동수준의 방해와 자유한국당의 꼼수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거절했으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발언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김태흠, 주호영 의원 등에 가로막혀 발언대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올라가 문 의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 문희상 의장 에워싼 한국당...민주당 토론도 막고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거절했으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발언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김태흠, 주호영 의원 등에 가로막혀 발언대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올라가 문 의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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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사법개혁 법안 그리고 민생,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4+1협의체' 합의를 "선거법과 공수처법 목표는 좌파 독재"(황교안 대표)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법안이 아닌 '회기 결정' 자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지연술을 펼쳤다. "국회법상 회기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에 의장석 앞을 가로막고 의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난동사태'를 벌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본회의 자체를 또다시 난동 수준으로 방해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즉각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한국당의 꼼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당이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게 투표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또한 한국당은 위성정당에 대해 비례대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중당적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결국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회를 바꾸고, 검찰을 바꾸라는 국민의 염원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19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으며 이미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도 지났다.

열쇠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운운하는 등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야4당과의 공조강화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물리쳐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해내야 한다. 그것만이 20대 국회가 올 연말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정재민씨는 정의당 서울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기사를 지역언론사에 송고했으며 필자의 개인블로그(https://blog.naver.com/hcry99)에도 실립니다


태그:#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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