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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가 제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드러난 학교 내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사례'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교조대전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A고등학교 교감은 지난 13일 부산 한 횟집에서 열린 전교직원 연찬회에서 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며 "예쁜 여자한테 술을 따르려니 떨리네~"라고 말했다는 것. 해당 교사는 술자리 분위기 때문에 즉각 반박하지는 못했으나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감은 다른 여교사에게도 술을 권했다. 이 여교사가 "전 소주 잘 못 마셔요"라고 말하자, 교감은 "예쁜 척 하지 마~"라고 응대했다는 것. 이에 기분이 나빠진 교사가 "저는 여자로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 와 있는 겁니다. 불편합니다"라고 말했고, 교감은 사과는커녕, 인상을 쓰며 계속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교감은 '농담 삼아 한 말이지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 피해 교사는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위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또 다른 사례도 공개했다. 대전지부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한 '제2차 갑질문화 실태조사'에서 대전 B고등학교 교감의 성희롱과 학교장의 심각한 갑질 사례가 제보됐다는 것이다.

이 학교 교감은 술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술을 따르며 "이 맛에 술을 마시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무실에 왔을 경우 젊은 여선생님에게 "이럴 때는 차 한 잔 내놓는 거야"라고 발언한 적이 있고, 이 학교 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학교 교장은 방과후학교나 특기적성 등 외부 강사 채용 시 면접관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기도 하고, 특정 업체 물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학교 예산 집행을 독단적으로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전용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하는 것을 불허했으며, 학기 중 재량휴업일이나 공휴일에 해외여행을 못 가게하고, 회식·교직원연찬회 등 친목회 행사 참여를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개인적인 행사에 교직원을 동원하고, 반말 또는 고압적인 말투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전교조대전지부는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는 "A학교 교감과 B학교 교장·교감 등 성희롱 및 갑질 가해 혐의자 3명 모두 강제전보가 불가피하며, 관련법에 따라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날 오후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을 방문,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은 대전 관내 학교장, 교감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갑질 예방을 위한 연수를 내실 있게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전교조대전지부, #성희롱, #갑질,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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