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신 : 23일 오전 10시 41분]
검찰,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국 전 장관까지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조 전 장관 가족에게는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3일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6일 늦은 밤 또는 27일 새벽 조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신 : 23일 오전 7시18분]
검찰은 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성탄절이 분기점
- [분석]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지만... 82년 이철희·장영자 후 이례적인 부부 동시 구속 위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사(자료사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사(자료사진).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문공보관 이름으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 오보대응' 자료를 냈다.

"'검, 조국 구속영장 청구예정' 기사는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는 추측성 기사임을 밝혀드립니다. 앞으로 언론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쪽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력한 시점은 12월 25일 성탄절 전후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조국의 크리스마스, 검찰의 크리스마스

지난 10월 23일 정 교수가 구속되자 역설적으로 조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은 작아졌다. 대형사건에서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일은 드물다. 1982년 거액의 어음사기사건으로 동시 구속된 이철희·장영자 부부 정도만 기억될 뿐이다.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확률을 낮게 전망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그 이례적인 일을 시도하려는 분위기다.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다. 수사팀은 가족 관련 사건으로 정 교수를 구속시켰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시키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다.

성탄절 전후가 유력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보통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1~2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성탄절 즈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늦어도 12월 31일 전엔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 지난 8월부터 수개월째 이어진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조 전 장관 신병처리가 올해 안에 매듭지어지면 검찰은 크게 한숨을 돌린다. 연말에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사전구속기간(최대 20일)이 끝나는 설 연휴 즈음 그의 기소가 다시 화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검찰로선 또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법원 도착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또한 검찰은 지금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이라는 '1차 전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데에 이어 추가증거 채택 문제 등에서도 엄격한 심리를 예고했다. 검찰은 법정 안팎에서 불만을 드러냈고, 급기야 검사와 판사가 얼굴을 붉혔다(관련 기사 : 판사 향해 소리 지른 검사... 역대급 '정경심 재판'). 검찰은 또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를 2013년 6월경 범행으로 추가기소하면서도 2012년 9월 6일 범행으로 기소한 것을 취소하지 않았다. '한 사건, 두 재판'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두고 급기야 '검찰이 고집 부린다'는 말까지 나왔다(관련 기사 : 법조계도 갸우뚱... '동양대 표창장' 의혹, 이상한 재판되다).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검찰의 주도권이 흔들리는 상황. 그런 검찰에게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복잡한 '직권남용' 대신 단순한 '청탁'?

영장을 청구할 때 핵심적인 혐의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최근 미묘한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검은 '김경수, 윤건영의 유재수 중단 청탁을 백원우가 조국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오보대응 자료를 내면서도 많은 여운을 남겼다. 청탁 자체가 오보라는 것인지, 김경수나 윤건영 등이 관련됐다는 게 오보라는 것인지 등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몇 언론은 검찰이 '감찰 무마 청탁'을 확인하고, 조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검찰은 최근 두 차례(12월 16일, 18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그런데 직권남용의 법리를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 ①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후 수사 의뢰 아닌 사표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 업무 권한 내 일인지 ② 사표처리가 감찰 담당인 반부패비서관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 다소 복잡하다.

반면 '감찰 무마 청탁'이라고 접근하면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으로 정한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에 속할 여지가 있다.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다만 감찰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직을 유지하고 싶다'며 인맥을 동원한 유 전 부시장의 노력에도, 민정수석실 최종 결론은 사표처리였다. 조 전 장관과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청탁의 존재, 전달, 실행 여부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부부 동시 구속이냐 아니냐. 청탁이냐 아니냐. 2019년 세밑, 검찰은 아직 조국을 놓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태그:#조국, #검찰, #구속영장 청구, #유재수
댓글5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