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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삭발 기자회견과 청와대행 오체투지가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부근 세종로공원에서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 주최로 열렸다.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삭발 기자회견과 청와대행 오체투지가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부근 세종로공원에서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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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교조 충남지부는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9(아래 충남지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고 법적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그 시작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라고 밝혔다.

충남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이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후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동안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매년 노조 전임 인정 등을 놓고 직위해제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판결을 신속히 되돌려야 한다"며 "신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교초 충남지부는 또 "대법원은 재판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심리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태그:#전교조 충남지부 , #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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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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