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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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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체 구성 때도 무리한 주장을 하더니, 갑자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로 원내대표 간 대화도 끊기게 하고. 그렇다고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정말 너무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수정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자 "날치기"·"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의 말은 달랐다.

그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1 협의체는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모임"이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법 어디에도 원내 교섭단체와만 대화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제1야당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면 그 외 정당과 대화하고 정책·입법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협의체를 정체불명의 단체라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4+1 협의체'로 예산안 처리에 나선 근본적 이유도 한국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예결위 간사협의체 구성 때부터 전례에 없는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11월 29일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교섭단체 간 협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단 비판이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재개된 마지막 협상 때도 사실상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현실적 요구를 내놨다고도 밝혔다.

무엇보다 전 의원은 주요 입법 현안을 두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같은 '협치의 제도화'를 일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 나아가 "'4+1 협의체'와 같은 정책·입법연대가 계속돼야 한다"며 "선거법은 선거의 규칙인만큼 모든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공수처법 등은 협의가 안 된다면 정책적 연대를 통해 과반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국회 전체 의석 과반 차지하는 4+1 협의체가 정체불명 단체라니"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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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도 "불법모임인 4+1 협의체에서 내년 예산안을 논의한 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어디에도 원내 교섭단체와만 대화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선 우선적으로 제1야당과 얘기하는 건 맞지만 (제1야당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면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그 외 정당과 대화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입법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협의체를 정체불명의 단체라고 해선 안 된다. 협치를 위해선 제1야당만 아니라 제2, 제3, 제4야당과도 대화하는 게 맞다. 또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 내년 예산안 심사를 '4+1 협의체'를 통해 꼭 해야 했던 이유가 뭔가.
"국회선진화법상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권한은 11월 30일까지만 주어진다. 올해 예결위 예산소위 활동은 11월 20일까지였다. 이번엔 감액 (보류)건이 너무 많았다. 지난해엔 감액 건이 246건인데 올해는 490건 정도였다. 그래서 '(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체(소소위)'를 구성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나?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간사협의체를 주재하겠다고 하더라.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1번 있었다고 하지만 추경 심사와 본 예산 심사는 엄연히 다르다. 게다가 그러면 협의체 내 한국당 숫자가 2명이 된다. 11월 27일이 되어서야 간사협의체 구성이 의결됐다. 그런데 이번엔 위원장이 '간사협의체 속기록을 쓰고 일정 부분 회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굉장히 투명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공개되면 합의를 할 수가 없다.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보더라도 간사들이 비공개로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다.

겨우 하루가 흐른 뒤에야 (한국당이) 속기록 요구를 접어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밤샘심사를 통해서 보류됐던 490건을 460건 정도로 줄일 수 있었지만 11월 30일로 예결위 심사권한이 종료됐다. 그래서 제가 12월 1일 각 당 원내대표의 권한을 위임 받아 다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11월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로 3당 원내대표 간 대화가 끊겨버렸다. (한국당의) 답이 오지 않으면서 12월 4일부터 '4+1' 대화를 시작했다."

-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는 기존 예결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인가.
"그렇다. 앞서 간사협의체에서 정리됐던 내용을 확정하고 보류됐던 건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삼았다."

- 기존 교섭단체 간 심사와 4+1 협의체 심사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
"일단 정책 내용이 다르더라. 한국당의 관심사와 달랐다. 난임부부지원·자동차산업 퇴직인력전환 교육·치매관리센터 예산 등 정부안엔 없었던 내용을 수용했다. 국회의 과반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당의 정책과 입법에 협력, 협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실 당이 어떤 당론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당 밖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한국당도 '여당은 반드시 제1야당과 얘기해야 한다'는 태도보단 자신들의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중심으로 과반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우스운 일이다"

- 한국당은 10일 최종 협상 결렬이 '민주당이 4+1 예산안 증감 사업 목록 공개 요구를 거부해 불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후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협상이 진행됐다. 10일 오후 3당 원내대표들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의견이 좁혀졌다. 그런데 한국당이 '4+1 수정안'의 증감액을 보자고 하더라. 그걸 어떻게 보여주나.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고 수정될 수도 있는 내용을. 더욱이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아닌가. 국회 관례상 (최종안이 아닌) 수정예산안을 공개하는 건 맞지 않는 일이었다. (예산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앞서 협상했던 4+1 협의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였다. 또 '사업건별로 보자'고도 했는데, 그건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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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주장대로 정기국회 회기 이후라도 끝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순 없었나?
"국회선진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정한 일이다. 또 예결위 권한을 축소하되 정부안은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선진화법 도입 후 다들 법정시한은 못 지키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최소한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게 맞겠나? 아니면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나?"

-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것은 모순이라는 한국당 주장은 어떤가.
"2009년과 2010년에도 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통과했다. 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법적효력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한 상태다.
"우스운 일이다. 예산안 수정안 작성 권한은 50인 이상의 의원에게 있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이전에도 이러한 수정안에 대한 조력을 해왔다. 특히 새로운 비목 설치나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하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매년 제기됐던 '깜깜이 심사'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장·간사, 당 지도부 등 이른바 실세들 지역구 예산이 증액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판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경우가 많다. 특히 예산 증액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정보화사업타당관련성(ISP)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예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8월까지 하고 예산심사를 9월부터 하게 돼 있다. 그러나 통상 국감을 9월에 하다 보니깐 정작 예산심사는 10월이 지나서야 하게 된다. 여야가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을 하게 되면 더 심사할 시간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회에 예산편성권을 일부 줘서 실질적 예산심사를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갈등의 정치' 해소하려면 4+1 같은 소연정 계속 추진해야"

-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결국 한국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건가.
"패스트트랙이 뭔가. 긴 시간을 줄테니 여야가 대화해서 표결로 결정하라는 거다. 삭발하고 농성하는 등 극한투쟁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안에 대한 과반을 만들라는 얘기다. 그런데 한국당은 지난 10월 '비례성·대표성 강화'라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사실상 깨는 '지역구 270 : 비례대표 0' 안을 제시했다. 그래놓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나? 선거법은 선거의 규칙인만큼 모든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협의가 안 된다면 정책적 연대를 통한 과반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 하지만 주요 입법마다 극한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없을까.
"국민들은 갈등을 해소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았다. 그런데 국회 안에서 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다. 이념과 진영논리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난해(2018년) 11월 열렸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답을 찾고 싶다. 그때 참석자들은 11가지를 합의했다. 그러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수 차례 강조했다. 좀 더 나가자면 4+1과 같은 '소연정'도 필요하다. 제1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안 된다면 정책·입법 연대를 통해 다른 다수 야당과 연정을 해야하지 않겠나.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야당들에게 각료추천권을 제안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 제가 얼마 전 '법안심사소위에서 과반수가 요구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무려 57분의 의원들이 동의해주셨다. 지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 13대 국회 이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상한 관행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아주 많다. 물론 다수결로 처리하면 통과되지 않는 법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감수해야 필요한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꾸준히 정책적·입법적 연대를 통해 과반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태그:#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처리, #4+1,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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