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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 임채원(24·여)씨는 춘천시 명동 지하쇼핑센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마음에 드는 니트가 있어 카운트로 들고 가 카드를 내밀자 판매자가 "가격은 '현금가'라 카드 결제를 할 때는 10%의 수수료가 붙는다"며 카드수수료를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카운트 옆에는 계좌번호가 크게 적혀있었다. 현금이 없는 고객들이 수수료를 안 물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임씨는 "이런 카드 결제의 불편함이 없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 의료소매업체들이 모여있는 지하쇼핑센터에서는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붙이거나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가 공공연하다.

소비자 김래영(23·여)씨는 "마음에 드는 외투의 가격이 비싸 망설이고 있으니 판매자가 현금으로 결제 시 몇 천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했다"며 "지하상가에서는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흥정해야 할 것 같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많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지하쇼핑센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현금가', '카드'가 붙여져 있는 가격표를 쉽게 볼 수 있다. 현금 결제 가격과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른 것.
 
춘천 명동에 위치한 지하상가 한 매장의 판매 가격 위에 '카드X'라는 문구가 적혀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매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춘천 명동에 위치한 지하상가 한 매장의 판매 가격 위에 "카드X"라는 문구가 적혀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매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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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 제 19조에 따르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가보다 비싸게 받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이를 위반하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일일이 카드결제 차별행위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법따로, 현실 따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기도 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음카드'를 만들었다. 이 카드는 어플을 통해 계좌를 연결한 뒤 잔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직불카드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6% 캐쉬백이 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 현금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는 카드수수료가 감면된다.

춘천시도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돕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직불카드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춘천시민언론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지역주간지 <춘처사람들>에도 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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