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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추인할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전하동 한마음회관 마당에서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부터 7천여 명(주최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영남권노동자대회가 1박2일간 진행됐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추인할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전하동 한마음회관 마당에서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부터 7천여 명(주최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영남권노동자대회가 1박2일간 진행됐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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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강행해 본사를 서울로 이전 하는 등의 법인분할(물적분할)을 의결했다.

당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등(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울산지역대책위)이 "주주인 노동자들 권리마저 침해한 위법주총으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이에 노조를 주축으로 금속현대중공업지부(박근태 당시 지부장) 외 280명의 주주들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8월 21일, 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데 이어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2신 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1심 기각 결정 이후, 항고한지 4개월 여 만에 또 다시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소액주주,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벌편 판결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

대책위는 즉시 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이 '정의의 여신상'이 말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의 판결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법률가들에 의해 또 다시 경제 정의를 무시하는 재벌편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한편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이 남았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주주총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통해 투쟁 정당성과 경제 정의 실현, 현대중공업이 추진한 회사분할의 무효를 주장해 나간다는방침이다.

대책위는 "우리 투쟁은 현대중공업이 총수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가진 기업으로 변모하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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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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