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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 공청회 모습.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 공청회 모습.
ⓒ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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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주최로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의 변경을 중심으로 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공청회'가 열렸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선정 교수는 "새로운 과목의 추가는 수험준비생에게는 새로운 진입장벽인 만큼 영어시험이 추가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이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고, 영어소양이 없으나 손사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사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초보적 공식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영어과목이 신설된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최소선발인원을 둘 경우 오히려 손사의 전문지식이 낮은 사람이 선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교양과목이나 진입장벽으로 영어시험을 치루는 것은 반대한다. 업무상 간절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법학의 기초라는 이유로 민법총칙을 신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법 제4편(손해사정사 1차시험에서 보험계약법)을 강화해 선택형과 기입형을 병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김지훈 사무차장은 "유사직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공인영어성적과 민법을 추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마승렬 한국보험학회 교육위원장 또한 "제1차 시험과목을 종별 구분없이 동일한 5개 과목(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민버총칙, 영어)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청객에게도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다음은 이후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씨(홍익대 금융보험학과 4학년) : 손사(손해사정사) 실무에서 영어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영어(토익)이 들어오면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청년의 입장에서 좋지만 실제 현업에 있는 실무자 분들께선 진입장벽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영어가 편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청년합격률 쿼터제를 만드는게 어떨까 싶다.

B 씨(전북에서 손해사정법인 운영) : 의료기록지가 전부 영어로 되어있다. 실무에서 민법이 상당히 필요하다.

목원대 금융보험학과 김용균 교수 :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하는게 표현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도 모른다. 필요성에 의해 민법이 필요하다. FTA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다.

동국대 김선정 교수 : 의학용어와 일반적인 영어는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의학용어는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다. 그리고 민법은 대리보단 소멸시효나 다른 부분이 문제다.

국민대 법무대학원 출강 김영길 교수 : 영어 말씀하시는데 진입장벽을 높일게 아니라 시험 수준을 높여서 자격사들의 퀄리티를 높이는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계약법(상법 제4편)을 2차로 올리는게 낫다는 생각이다.

C 씨(모대학 교수) : 시험 종류를 1가지로 통합해야 한다. 복합적인 손해사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윤송이 사무관 : 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는 토익도 면제되니까 장벽이 안된다.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하는거니까 너무 반대만 하지마라.


외국어번역행정사인 D씨는 "내가 번역 전문가인데 나도 의료기록은 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의학용어는 영어보다는 라틴어에 가깝기 때문에 번역을 못한다"면서 "토익 700점 넘는다고 의료기록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의학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청정뉴스와 동시 송고 합니다.


태그:#손해사정사, #손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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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석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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