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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상남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토론회”.
 11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상남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토론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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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들이 건강관리에 취약한 가운데,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근로자건강지원센터, 경남이주민지원센터,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경상남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철호 경남근로자건강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도로 요금수납원과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벌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과 직무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좁은 공간에서 앉아 있다 보니 허리와 어깨 등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이 많았다. 수납원을 대상으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그는 "평일에 일하는 특징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김해와 창원에 모이는 곳을 일요일에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며 "직업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철호 센터장은 보육교사에 대해 "스트레스 많았다. 사업주와 근로자 자신의 인식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해 "역시 근골격계 질환이 많았고,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송오성 경남도의원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재예방이나 건강증진 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개입과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조건, 보건관리 미흡으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경남도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건강관리와 지원을 통해 노동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택배, 대리운전, 마트, 화물, 건설 노동자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문순 경남이주민센터 연구위원은 "누군가에게 건강권은 잘 살고 오래 살기 위한 최대한의 복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며 "복리나 복지가 아닌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유수열 경남유통상인협회 대표,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도 참석해 토론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조례가 사각지대 없는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경남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태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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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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