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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누수 최초신고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누수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한 해 동안 마산합포구에 접수된 노면 누수 신고는 815건이며, 최초신고자 177명에게 579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누수 신고방법은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전화 055-220-4821)로 전화를 하여야 하며, 수도배관 크기에 따라 80mm 이하는 3만원, 100mm 이상은 6만원을 포상한다.

태그:#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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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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