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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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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71주년 앞두고 학생 인권정책 점검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2013년부터 7년 동안 7천268건의 학생인권 상담이 이뤄지고 892건의 권리구제 신청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하루 앞두고 그간 추진해온 학생인권 관련 정책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공포됐다. 조례는 학생 인권이 침해된 경우 누구든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 상담 건수는 2013년 927건, 2014년 674건, 2015년 1천136건, 2016년 1천431건, 2017년 1천551건 등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작년 974건, 올해 10월 31일까지 575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담유형을 보면 체벌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1천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에 피해를 보았다는 경우가 1천46건으로 그다음이었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경우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경우도 각각 802건과 712건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권리구제 신청은 2013년과 2014년에는 1건도 없었고 2015년에 218건, 2016년에 236건, 2017건에 223건, 2018년에 86건 등이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129건 있었다. 권리구제 신청도 상담과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감소세다.

권리구제도 체벌과 관련해 신청한 경우가 162건으로 최다였고 언어폭력(141건), 징계 절차(87건)·개성을 실현할 권리(87건) 관련이 뒤를 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스쿨미투'라는 큰 사안이 있어 다른 상담과 권리구제에 집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실제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수립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담긴 23개 과제 가운데 두발 자유화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 등 12개가 이행됐고 소수자 학생 실태조사 등 7개는 '이행 중',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과 상벌점제도 개선안 마련 등 4개는 내년 이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등에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장, 만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등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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