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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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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투자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아래 분조위)는 해외금리 연계 DLF 투자손실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이번 배상비율을 결정하면서 판매 직원의 잘못뿐 아니라 은행 본점 쪽 귀책도 반영했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그 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정에서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대 배상비율(80%)을 적용 받은 피해자는 앞서 투자경험이 없었고, 난청이며 79세로 고령인 치매환자다. 이 비율은 역대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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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본점 책임도 반영됐다

이날 분조위는 피해사례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따져보지 않은 채 서류상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손실확률 0%' 등으로 안내하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이에 대한 기본 배상비율은 과거 동양사태 등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로 적용됐다. 여기에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 '초고위험상품 특성'(5%)을 고려해 25%를 더하는 방식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배상비율을 더 높이고, 투자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비율을 낮추는 등 조정을 거쳐 최종비율을 결정했다고 금감원 쪽은 밝혔다.

상세 사례를 보면,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 75%의 배상 결과가 나왔다. 또 손실배수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40%로 결정됐다.

예금상품을 요청한 고객에게 펀드를 권유하면서 상품을 잘못 설명한 사례는 65%, 고객이 기초자산인 영·미 이자율스와프(CMS)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고도 판매한 경우 55%의 배상이 결정됐다. 투자성향을 묻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에는 4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100% 배상, 공은 검찰로

피해자들과 은행이 20일 이내에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이 최종 성립된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번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은 은행 쪽 자율조정에 따라 구제될 전망이다. 

김 국장은 "분조위 배상기준을 은행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은행은 배상계획을 세우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내를 받은 고객들은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배상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사법당국에서 (은행 DLF 판매의) 사기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은행이 투자원금의) 100%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이번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피해자가) 60%, 80% 배상결과를 받았더라도 이후 사기로 (확인되면) 1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태그:#DLF, #금감원, #우리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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