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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560명을 올해 말까지 해고하기로 한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위로금과 함께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취하'를 조건으로 내세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로 인해, 현재 주야 2교대를 오는 23일부터 1교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회사는 7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도급계약 만료하기로 하고, 업체는 비정규직에 대해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해고대상자에 대해 '퇴직 위로금'을 제시했다.

위로금 지급 금액은 ▲ 1년 미만 1000만 원 ▲ 1년 이상~2년 미만 2000만 원  ▲ 2년 이상 3000만 원이며, 위로금 신청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해당 비정규직에 대해 퇴직위로금 신청서를 내면서 '부제소 확약서'와 '소 취하 증명원'을 내기로 했다.

회사는 '확약서'를 내도록 했다. 확약서에 보면 "한국지엠과 근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본인과 한국지엠 사이에 고용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 그 밖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또 "설령 상기 본인과 한국지엠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보유한 모든 권리('직접고용청구원'과 '근로자지위확인청구권', '임금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확약서에 들어 있다.

회사는 "한국지엠 임직원과 회사,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행정상, 민‧형사상 제소, 고소고발, 진정,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도록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에 대해 퇴직위로금과 함께 소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 작성을 제시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에 대해 퇴직위로금과 함께 소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 작성을 제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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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회 "소 취하 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2013년 형사, 2016년 민사소송(1차, 5명)에서 모두 회사가 졌다.

당시 비정규직 5명(1차)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2016년 대법원 판결이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소송이 이어졌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주도한 2차, 3차 소송은 한국지엠 본사인 부평 관할인 인천지법에 냈다. 인천지법은 '불법파견'이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2차, 3차 소송은 병합되었고,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새해 1월 선고 예정이다. 2차, 3차 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은 160여 명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하청업체가 주도해 비정규직 300여 명이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냈고, 비정규직들은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이 소송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계류 중이다.

현재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비정규직은 460여명이다. 이들이 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을 받고 확약서를 제출한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지회는 진환 대의원은 "한국지엠이 퇴직위로금을 던졌다"며 "소송자는 취하를 조건으로 위로금을 내걸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에 대해 퇴직위로금과 함께 소 취하를 제시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에 대해 퇴직위로금과 함께 소 취하를 제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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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8일 이어 23일 집회 예정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연일 창원공장 안팎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집회를 계속 벌인다. 금속노조는 6일, 민주노총은 18일 각각 창원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엠의 비정규직 정리해고는 국민혈세 8100억 원을 지원받고도 정상적인 공장 운영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법원의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의 판결을 이행하기보다 정리해고를 앞세운 점 등을 들어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비정규직 해고통보에 현장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며 "사측이 예고하고 있는 1교대 전환일인 오는 23일까지 연이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허성무 시장, 국회 찾아 '긴급 국비지원 건의'
  
허성무 창원시장은 5일 국회를 찾아 한국지엠 창원공장 대량실직 관련 지원을 당부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5일 국회를 찾아 한국지엠 창원공장 대량실직 관련 지원을 당부했다.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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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은 5일 국회를 방문하여 대량실직 위기에 처한 한국지엠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급 국비지원을 건의하였다.

허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해철 간사와 최인호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의 재시행을 당부하며 국비 202억 원 추가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뒤이어 허 시장은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 이종배 간사,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을 만나 한국지엠 자동차산업 대량실직 위기 극복에 대하여 상황의 절박성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국지엠 자동차 산업 대량실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내년도 예산도 아직 미확정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또다시 국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다.

허 시장은 "한국지엠 자동차 산업 대량실직 위기 극복과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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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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