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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가 이케아 기흥점 오픈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5일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가 이케아 기흥점 오픈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이케아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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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와 '소비자의 만족'.

5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이케아(IKEA) 기흥점 오픈을 기념한 기자 간담회에서,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취재진이 던진 '다른 질문'에 몇 차례나 같은 단어를 사용해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라면, 소비자의 만족이라는 이케아의 비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공격적으로 지점을 늘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간담회 중 그는 직접 '공격적(Aggressiv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케아는 앞으로 일주일 후인 오는 12일 우리나라 세 번째 매장인 기흥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 브랜드로, 5년 전인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며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다. 3년 후인 2017년에는 고양시에 두 번째 지점인 고양점을 열었고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간 우리나라에서 5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서울 매장, 내년에 시험해 보고 두세 개 더...."

이날 간담회에서 프레드릭 대표는 기흥점에 이어 내년에 동부산점, 서울점 등 두 개 매장을 차례로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는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지점을 열어 왔는데 갑자기 서울에 매장을 내겠다고 특별히 밝힌 이유가 있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왜 내면 안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답했다.

프레드릭 대표는 "더 많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게 우리의 제1 목표"라며 "우선 2020년 첫 번째 포맷(서울 지점)으로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이후에도 두 개, 세 개의 포맷을 시도하며 한국 소비자가 어떤 포맷을 선호하는지 관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오늘 공식발표에서 내년 상반기 서울 시내에 작은 규모의 '도심형 매장'을 내겠다고 공식화했다.

지금까지 이케아는 가구 매장 특성상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해 주로 수도권 외곽에 지점을 내왔다. 하지만 최근 그룹사 방침이 바뀌어 세계 곳곳 도심에 소규모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이케아는 지난 5월 파리 중심부 마들렌역에 세계 최초의 도심형 매장을 내기도 했다.

'기흥점과 가까운 용인 지역에 가구단지가 있는데 이들과 상생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프레드릭 대표는 "상생과 관련해 지켜야 할 규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법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곧 이케아가 '파이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반박했다. 그는 "2014년 한국에 처음으로 진출했을 당시보다 집을 꾸미는 홈퍼니싱(Home-furnishing)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상권 또한 활성화시켰다"며 "가구를 향한 한국인들의 소비 욕구를 끌어냄으로써 '케이크' 자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경쟁사 제품을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며 "쉽고 편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케아가 영업시간 규제 받지 않는 이유
 

'우리 법상으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과 '소비자'를 근거로 그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프레드릭 대표는 "법이 새롭게 정해진다면 당연히 그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쇼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는 12일 오픈을 앞두고 있는 이케아 기흥점의 외부 전경.
 오는 12일 오픈을 앞두고 있는 이케아 기흥점의 외부 전경.
ⓒ 이케아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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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0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대규모점포와 그보다 규모가 작지만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SSM)에는 영업시간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의 제한이 적용된다.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 이케아는 대규모점포다. 광명점과 고양점, 기흥점까지 이들의 면적은 각각 5만7100㎡와 5만2199㎡, 4만9809㎡로 기준치인 3000㎡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규모뿐 아니다. 이케아가 팔고 있는 상품 중에는 식품과 생필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 이케아를 복합쇼핑몰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케아는 우리나라 진출 당시, 사업의 업종을 가구전문점이라는 '전문유통사'로 등록해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영업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형 유통사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스타필드 고양점 개점식에서 이케아를 가리켜 "휴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망에서 빠진 이케아가 덩치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 지연으로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그:#이케아, #이케아 기흥점, #유통산업발전법, #이케아 광명점, #이케아 고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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