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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해양수산부가 9년간 피해민 대표까지 참여시켜 마련한 5차 용역 결과를 뒤집고 제일 큰 피해지역인 태안은 삭감하고 전라도 지역은 인상시킨 것은 정치적 오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태안군유류피해총연합회는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기존의 고시안으로 회복시키지 않을 경우 충남연합회 등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회장 국응복· 김성진 아래 태안군연합회) 소속 대책위원 10여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의 철회와 기존 고시안으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회원들이 해수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기존 고시안 준수하라!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회원들이 해수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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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응복 회장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은 허베이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그동안 2008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려 9년간 피해주민까지 참여 시켜 5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해 지난 2018년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안)을 발표해 기대했으나 그나마 정부가 차일피일 지급 시기를 미루어 왔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국 회장은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난 11월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원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한 후 갑자기 의견수렴에 갑자기 들어갔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만든 지원안은 그동안 용역을 토대로 한 기존 고시안을 완전히 무시한 지원계획으로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14%가까이 줄어들었고(427억원→369억원), 가장 극심한 피해지역인 태안지역의 경우 17%(209억원→174억원) 이상 줄어든 반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과 전북지역은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개했다.

국 회장은 또 "충남, 특히 태안지역에 배정되어야 할 지원 금액을 피해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배정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기준금액을 정할 때 지역별 배·보상액의 평균값으로 하지 않고, 중위값을 가지고 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얼토당토 하지 않는 말로 피해 우심지역인 태안군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해양수산부를 비판했다.

끝으로 국회장은 "정부에서는 피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도 정치 논리에 의해 지원기준을 바꾸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피해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며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에서는 금년 3월까지 만들어졌던 기존 고시안을 무슨 근거로 바꾸었으며,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왜 줄어들었는지 밝히고, 피해의 정도를 무시하고 나누어 주기식으로 기준금액을 정한 사항을 기존 고시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차 용역 결고와 고시안 비교해 보니

이에 본지는 해수부가 9년간 걸쳐 수억 원의 예산으로 5차례 용역 끝에 마련한 고시안과 지난 달 25일 해수부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고시한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기준안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기름피해 당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의 11개 시.군의 피해민 중 법원에 피해신고(채권신고)를 한 피해민 가운데 대책위원회 기준금액 이하인 자(법원으로 사정금액을 받은 사람)와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법원의 사정 재판에서 피해를 입증 못해 0원을 받은 기각자)가 해당된다. 즉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에 피해신고 한 사람들만 해당된다. 여기서 사고당시에 생계비를 지원받았어도 피해신고를 못하거나 안한 사람들도 해당이 안된다.

해수부의 새로운 고시안의 전체 지원규모는 충남, 전남, 전북지역 11개 시·군에 369억 원에 3만9341명이 해당되고, 태안군은 전체 지원금의 47%에 해당되는 174억 원에 8699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지난 3월 알려진 고시안보가 17%이상 하락한 기준액이 알려지자 태안군 피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의 고시에 따른 태안지역 업종별 기준금액 당초 지난 3월 알려진 고시안보가 17%이상 하락한 기준액이 알려지자 태안군 피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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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지역 대폭 '삭감', 전라도지역은 '인상'

이 고시안의 고시 내용을 기존 고시(안) 대비 태안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대상자 수가 9400여 명→ 8699명으로 700여 명(18%)이 감소되었고, 지원 금액은 209억→ 174억으로 35억 원(17%)이 감소했고, 기준 이하 자는 113만8951원(9.3%)이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는 31만6276원(25.2%)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2개분야별 피해자들 가운데 기타수산은 기준 이하 자는 363만5805원(75.6%),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는 258만1104원(79.8%)이, 어선어업은 기준 이하 자는 223만2805원(38.2%),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는 130만5104원(49%) 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태안군은 업종별 배·보상 평균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중위 값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산출하여 하락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충남의 지역·업종별 기준금액 평균가액이 하락하고 전라도의 지역·업종별 기준금액 평균가액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태안군 평균변동률은 기준이하자 25.2%, 보상받지 못한자 9.3%가 감소했고, 충남지역(6개) 평균변동률은 기준이하자 9.2%감소했고, 반면 보상받지 못한자 10%가 증가한 가운데 전라지역(5개) 평균변동률은 기준이하자 5.5% 증가했고, 보상받지 못한 자는 무려 27.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시·군의 기준이하자의 변동률은 태안(25.2%),서산(23.7%),보령(10.1%),당진(9.8%),군산(0.8%),홍성(0.4%)순으로 하락했고 서천(55%),무안(43.8%),신안(25.2%),영광(19.8%),부안(9.2%)순으로 상승했다.

또 전혀 보상받지 못한자의 변동률은 태안(9.3%), 서산(7.5%) 순으로 하락했고 서천(87.8%), 무안(74.2%), 신안(51.7%), 영광(45.2%), 부안(32.4%), 홍성(20.7%), 군산(20.2%), 당진(9.4%), 보령(8.9%)순으로 상승하는 등 태안군의 하락분이 대부분 전남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연합회 관계자는 "기준금액 산출의 불합리성은 기존 고시안에서는 배·보상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정하였으나 중위 값을 적용하게 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 배·보상 평균금액의 경우 피해정도의 객관성에 근접할 수 있었으나 업종별 총 피해건수 중 중위 값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배·보상 확정건수의 중위 값이 하한선 이하이거나, 표본미달(10개 미만)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하한선을 적용하여 전라지역 기준금액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고시이후 태안군은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 17개 피해민 단체, 피해주민 등에 행정예고 내용을 알리고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의견을 모아서 오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기준금액 설정방식의 불합리성 개선 요구(전라지역 배려를 위한 임의적 기준으로 추정), 기존고시안을 변경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나 배경 설명 요구할 예정"이라며 " 해수부에서는 시·군 의견 수렴 후 유류오염대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 고시 후 6개월 간 접수 이후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7년 12월 7일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검은 기름에 휩싸였던 만리포해변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 검은 기름의 재앙은 사라지고 깨끗해진 만리포 해변 2007년 12월 7일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검은 기름에 휩싸였던 만리포해변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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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걸려 만든 용역안이 잘못됐다

이날 태안군연합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해양수산부 허베이지원총괄팀 관계자는 "현재는 지원규정이 없어 새로 만들기 위해서 12월 15일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다"며 "과거에 고시안으로 언급되어진 것은 우리부가 용역을 기초로 만든 고시안을 비공식적으로 전자 메일을 통하여 관계 시군에 의견수렴 한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지난해 말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지원규모가 작아진 것은 과거 용역안에 의하면 보상받지 못한 자는 기준금액이하자의 75% 수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안에서는 기준금액이하 자가 보상받지 못한 자의 110%수준을 받는 것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즉 25% 차등 두는 것에서 10%로 차등을 줄였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작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원기준은 맨손어업자 등 영세피해민 지원이라는 입법취지와 지역 업종별 피해정도 그리고 지역간 형평성 도모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불합리한 안을 기초로 산정한 과거의 기준 금액과 중위 값에 기초한 현재의 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말해 9년간 자신들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용역 안이 잘못된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안군연합회는 기자회견이후 해수부에 반대 의견을 태안군을 통해 전달하는 한편 해수부의 답변을 들은 이후 충남연합회 등과 연석회의를 통해 해수부 앞 대규모 집회 등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태안 유류유출사고 전혀 보상받지 못한 주민들, 11년 만에 지원금 받는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기름유출 12주년, #보상받지못한자, #되살아난 태안반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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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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