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내년 1월부터 소형음식점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수집운반 비용이 포함돼 부과된다.

강남구의회는 4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의 위탁사업자 별도 징수(독립채산제 운영)가 폐지되고, 일반가정용과 동일하게 수집운반 비용을 종량제 수수료에 반영해 자치구 세입 처리함으로써 예산총계주의 부합 및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됐다.

현행 소형음식점은 종량제 봉투 가격에 수집ㆍ운반비가 포함되지 않고 처리비만 포함됐다. 따라서 수집운반 비용은 음식점이 업체에 직접 납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수집·운반 처리비가 모두 종량제 봉투 가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비용이 60원/L에서 140원/L로 인상된다.

소형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200㎡ 이하로 단순히 음식물을 많이 생산하지 않는 다과나 차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50㎡까지도 포함된다.
 
강남구 소형음식점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강남구 소형음식점 종량제 봉투 수수료
ⓒ 강남구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한편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80원/L에서 100원/L로 인상된다.

강남구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지난 2013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지만 최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수수료를 통일함에 따라 다른 자치구와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강남구에서만 사용했던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치구 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방침에 따라 강남구도 타 자치구와 봉투 가격을 맞췄다"라면서 "예전에는 강남구에서 타구로 이동하면 강남구 봉투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강남구 봉투를 타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주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음식물 종량제 봉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