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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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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교사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뭉텅이로 들어 있는 문서를 수십 개 학교에 보냈다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 핸드폰번호, 학력, 교직경력에 주민번호까지

29일 경남도교육청과 피해 교사 A씨 등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지난 21일 이 지역 45개 중고교에 45명의 교사 개인정보가 한 곳에 들어 있는 엑셀파일을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등급의 이 공문엔 교사 45명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학력, 집 전화번호, 교직경력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한 정부기관 공모사업에 응모한 교사들의 선정 결과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공문은 공개등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교직원들이 해당 파일정보를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45명의 교사와 학교 관리자들은 '45명의 교원들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게 교육 관련자들의 분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노출 피해를 당한 45명 가운데 한 명인 A교사는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 교육청에 항의했더니 '파일에 암호를 걸어놨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변해 놀랐다"면서 "그 암호는 공문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공문만 보면 누구나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 그대로 놔두면 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 대응을 하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교사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해당 공문을 보낸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교육청 관계자 "동명이인 정확히 가려내려고..."

경남교육청 정보보호담당자는 "해당 공문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가 인식을 잘못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공문이 나가게 됐다"면서 "우선 해당 공문을 회수해서 개인정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공문을 기안한 담당자는 "이름만 적으면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추가로 적은 것"이라면서 "다른 일 처리 업무가 많아 세밀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태그:#경남교육청,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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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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