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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해자 부모들과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해자 부모들과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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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8일 '정부 의견 청취 필요'를 이유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태호·유찬이법' 및 '한음이법' 등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태호·유찬이법'의 대표 발의자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자동차 내부, 후방, 측면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음이법'을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않았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은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취지의 '태호·유찬이법'에 대해선 핵심 내용인 '통학버스 범위 확대 여부'를 정부에서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엔 상정조차 못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 '무늬만 태호·유찬이법' 항의한 부모, 이채익의 황당한 답변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떼 같은 자식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에 대해 국회가 아직도 안전보다 비용 우선의 심사를 한 결과인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관련 정부 주무기관들의 직무유기도 강하게 비판했다. 각종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이 발의됐는데도 해당 주무부처들이 이에 대한 검토 및 방안 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더 더뎌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그는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경찰청에 대해선 "그간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제기한 어린이 안전과 희생을 막는 문제에 대해 무성의하게 대처해놓고 지금에서야 통학버스 범위와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마련한다고 한다"며 "이는 주무기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2018.5.28)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를 넘기면 앞으로 예산 의결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뤄야 하지만 각 당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매일 만나고 있으니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태호-유찬, 해인이, 민식 군 부모들이 2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서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태호-유찬, 해인이, 민식 군 부모들이 2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서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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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이법 :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법.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2016년 어린이안전 기본법으로 발의했다가 지난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해인이는 2016년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났다. 해인이법은 지난 28일 벌칙조항을 삭제한 보완안건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한음이법 : 2016년 7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법. 같은 해 8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버스에 영상기기 장착, 모니터로 자동차 내부·후방·측면 등을 확인하게 하자"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태호유찬이법 :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승합차 안에 있던 태호군과 유찬군은 세상을 떠났다. 태호와 유찬이가 타고 있던 차량은 노란색 승합차였고, 부모들도 어린이통학차량인줄 알았다. 하지만 사설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 민식이법 :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법.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자'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문제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하준이법 :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하준이가 치여 사망한 뒤, 이와 같은 사고를 막자며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운전자의 주차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경사진 구역에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민홍철 민주당 의원) '지자체장이 주차장 경사도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주차장 고임목 설치 및 안내 표지를 구비'(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의 법안은 지난 21일 국토위에 상정됐다. 하준이법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태그:#어린이생명안전법안, #이정미,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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