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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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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에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들도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아, 한국지엠이 법원 판결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로 내년부터 근무형태를 주야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7개 하청업체에 '도급계약 종료'(12월 31일)를 통지했다.

이에 하청업체는 지난 25일 비정규직 560명에 대해 '해고 예고 통지'(12월 31일)를 했다.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비정규직 가운데는 법원에서 이미 '정규직' 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계류 중인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형사‧민사 모두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2013년(형사사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사장 등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비정규직 5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불법파견' 판결한 것이다. 당시 소송을 냈던 5명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소송이 이어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중심이 되어, 비정규직 38명(2차)과 105명(3차)이 한국지엠 본사 부평공장 관할인 인천지법에 같은 소송을 냈던 것이다.

2차와 3차 소송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이에 회사가 불복해 항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류 중이고, 새해 1월 10일 선고 예정이다.

별도로 하청업체가 주도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는 비정규직 300여명이 참여했고, 이 소송은 창원지법에서 원고 승소 났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났는데, 회사가 비정규직을 해고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 6월 입사했다가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김희근(39)씨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것 밖에 없는데, 회사는 법원의 판결도 어기면서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만 한다"고 했다.

김희근씨는 2016년 2차 소송에 참여했고, 1심에서 '한국지엠 소속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을 놓고 보면 항소심에서도 정규직 판결이 날 게 뻔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지나 않나 싶다"고 했다.

그는 "한국지엠은 진작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2008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났다. 한국지엠은 법도 무시하는 처사다"며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많은 비정규직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했다.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불법파견 판결이 났고, 다른 법원에서도 그렇게 났다"며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모자랄 팔에 전원 해고라고 하는 것은 불법파견 판결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처사다. 결국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악랄한 자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해고 예고 통보에 대해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법원에서 원청의 근로자로 확인된 노동자들을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불법파견이 불법적인 쉬운 해고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셈이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 위기가 있을 때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한 뒤에야 할 수 있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 있다"며 "그런데 형식적인 사내하청으로 불법파견근로로 고용하면 노동력의 이익만 누리고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근로기준법을 피해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엠은 이미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났고 노동부도 시정명령을 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이미 지엠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 해고를 하더라도 지엠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지켜서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파견업체에 불과한 사내하청업체를 내세워 쉽게 해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생산 근무 체계 변경으로 2009년 부평공장에서 1000여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1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경수 지사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편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27일 낸 논평을 통해 "지난해 글로벌 지엠이 유럽에서 철수하며 유럽 수출물량이 끊긴 창원공장의 위기론은 이미 거론되었고, 파견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 나서 한국지엠 본사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 때 경남도의 관심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대책특별위원회'를 대표해 나섰던 김경수 지사의 모습과는 정반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어려울 때일수록 도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정의 의무이다. 김경수 지사는 해고 통보 받은 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8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다.

태그:#한국지엠,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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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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