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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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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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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원경찰에게 일반직 직원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22일 "청원경찰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과 임금 삭감 비율을 일반직 직원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A공사 사장에게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A공사는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직원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이 회사는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의 경우 2년간 임금 총 80%(40%+40%)를 삭감하도록 한 반면, 청원경찰은 3년간 총 80%(20%+30%+30%) 삭감했다.

이에 A공사 사장은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40%씩 임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고 당시 노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청원경찰이 일반직 직원과 같은 임금피크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기본연봉, 성과금, 퇴직금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당시 청원경찰은 노조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해서 어떤 설명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2015년 A공사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서를 작성했을 당시 청원경찰은 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공사 사장은 이해 당사자인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어떤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기에 불리한 처우 당사자인 청원경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A공사 사장이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및 임금 감액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A공사에 청원경찰 임금피크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태그:#임금피크제, #공기업, #청원경찰,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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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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