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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위원회가 지난 10월 7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내놨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제2기 법무·검찰 위원회가 지난 10월 7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내놨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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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불기소한 사건 기록이라도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고소인,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들이 보다 폭넓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21일 "불기소사건기록의 경우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 진술에 기초한 서류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만들고,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도록 의견 표명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특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 대상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불기소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열람·등사 신청으로 인해 피해자, 참고인 등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기소사건기록 공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 이익을 사안별·개별적으로 비교·교량하지 않고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7일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개혁의 하나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태그:#검찰, #불기소사건기록, #형사소송법,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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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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