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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남항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장을 검거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남항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장을 검거했다.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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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부산 앞 바다에서 유조선을 음주 상태에서 운항한 선장이 있었다.

19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12분경 부산 남항대교 남방 약 4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ㄱ호(196톤)의 선장 ㄴ(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ㄱ호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하여 유류작업차 부산신항으로 이동 중이던 ㄱ호를 남항대교 남방 약 400m 해상에서 남항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 중 발견했다.

해경이 검문검색차 선장 ㄴ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적발한 것이다. 음주측정 결과, ㄴ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037%로 확인되었다.

선장 ㄴ씨가 추가로 체혈측정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하였다. 해경은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그:#부산해양경찰서,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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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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