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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 침해 차별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40명의 국회의원(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 14일 입법 예고됐던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앞다퉈 성명서를 냈다. (관련 기사: '성적지향' 삭제 입법 예고에 "혐오 의원들도 삭제하자" 반발 http://omn.kr/1lmwy)

또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에서 '성별'을 두고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도 어려운 생리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명시해 논란을 낳았다.

19일 오전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엄중한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 존립근거에 반하는 개정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긴급 회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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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권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께 요구받는다"며 "이러한 때에 발의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성적지향'을 두고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서 문제가 된 '성별' 개념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분명하게 입장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성별' 역시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중략)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성과 남성 이외의 사람(성전환자, 간성 등),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는 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태그:#인권위, #성적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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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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