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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와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의회의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 “월경은 기본권”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와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의회의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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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와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18일, 서울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를 향해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해 당사자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른바 '신발 깔창 생리대'를 언급하며 선별적 지원제도로 인한 낙인 등으로 신청률이 68.6%에 그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는 신청률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예상 신청률을 8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고 예산안에서 2억 6000만 원을 삭감했다"며 "월경을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이자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시혜적인 관점, 사업의 목표달성을 수치로 계산하는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정책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난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생리대를 지원해왔다. 여성 청소년들의 사연은 '가난한 소녀의 눈물', '말할 수 없었던 고백' 등 고개 숙인 소녀의 이미지로 각인됐다. 여성 청소년은 수동적이고 무력한 '소녀'로, 주체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이야기 됐다"며 "여성 청소년들은 시혜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아 부당함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동료 시민이자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숨겨져 왔고 그로 인해 나의 몸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감춰야 하는 그 무엇이었다. 그렇게 조신하고 얌전한 여학생이 될 것을 강요 받았다"며 "매달 겪어야만 하는 월경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학교에서 죄책감 없이 생리대와 생리휴가를 요구할 수 있었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다른 나의 월경주기나 월경통에 대해 더 많은 동료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나의 월경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시의회의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월경은 기본권”  서울시의회의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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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학교에만 있지 않다. 이제 학교를 넘어, 서울시 전체의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며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은 여성의 건강권, 학습권 더 나아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을 인권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인지하는 기존의 관점과 인식을 바꿀 첫 단추이다. 여성들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국가 차원에서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임을 공론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월경이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월경이 임신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월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생명은 없다. 인간이라면, 생명체라면 예외는 없다"며 "월경을 하는 청소년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생리현상을 선택할 수도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리대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서진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장은 별도의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여성청소년의 월경에 관한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치환하며 공적영역과 구분지어 왔다"며 "국가구성원인 여성청소년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국가는 결코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더 이상 청소년의 문제가 성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19조 제6항에서 "시장은 빈곤"을 "시장은"으로, '빈곤'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생리대 보편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생리대 보편 지급, #월경, #깔창 생리대, #서울시의회, #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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