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 한국공작기계주식회사에 붙은 '파산 결정 알림장'.
 창원 한국공작기계주식회사에 붙은 "파산 결정 알림장".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창원 한국공작기계가 끝내 파산 결정이 났다.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8일 한국공작기계에 대해 '파산' 선고 했다. 법원은 관재인을 통해 한국공작기계에 대한 자산 정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파산관재인으로 황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한국공작기계에 '알림장'을 통해 파산관재인 선임 사실을 알렸다.

황 변호사는 "18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변호사는 "공장과 사무실 등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과 그 안의 일체의 유체동산은 본인이 점유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본인의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생산직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기계현장위원회는 '파산'에 반대하며 지난 11일부터 한국공작기계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수연 마창지역금속지회장 직무대행은 "우리 힘이 부족해서 파산을 막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다닌 회사인제 파산이라고 하니 심정이 착잡하다"고 했다.

한국공작기계는 2016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월 1일 '회생계획안'을 폐지했다.

한국공작기계는 1960년대에 설립된 후 지난 2010년 11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고, 한때 150여명의 노동자와 20여 곳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었다.

한국공작기계는 류아무개 전 대표이사의 403억 배임에다 해외매출채권 회수 불량 등으로 위기를 겪었다.

태그:#한국공작기계, #창원지방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