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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입법 예고돼 논란을 낳고 있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봤다.

40명의 국회의원(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성적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돼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개정안에 '성별'을 두고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도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2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와 각자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삭제는 그간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반동성애 진영에서 주장했던 것으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에 굴복했다는 말이 나온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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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1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혐오표현 근절 4개 교육청 공동 선언을 마친 뒤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다음주 쯤 입장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제 시작이지 않겠나. 이 사회에 인권위가 왜 있어야 하는지 존재와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못하는 20대 국회의 실상이다. 혐오에 합세한 의원들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21대 국회의원 명단에서는 삭제하자"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의 개악안 발의에 대해 강력한 의견 표명과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라"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1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정의를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하여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되물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의 서면 질의서에서 이번 인권위 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각보' 활동가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려 한다"며 "정치권에서 몇 차례 진행됐던 입법 추진 사례에서도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비롯한 퀴어 전반의 '문제거리'로 접근하며 보수적 기독계와의 협상거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성소수자를 이 사회의 정당한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가진 일원으로 인정하자는 상징과 같은 용어였다"면서 "성적지향의 배제는 동성애 및 성소수자 배제를 상징, 성별 정체성의 개념 협소화는 성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별이분법을 제도적으로 공고화한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비판 나와

이번 개정 발의안에는 여당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의원도 포함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률 개정 시도는 소수자의 권리를 빼앗는 도둑질이며 국민 일부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려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더욱 부끄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의원도 발의안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 11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미달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도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당의 강령을 위반한 셈이다. 중앙당은 결코 이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동성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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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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