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교육부 건물.
 교육부 건물.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성희롱, 성폭력에 연루된 교육대(교대)와 사범대(사대) 학생들은 교원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진다. 

14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교대와 사대 재학 중 성희롱과 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자격 취득 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대에 이어 최근 청주교대생까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성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교·사대에서 교원 자격 검정을 할 때 기존엔 일정 기준점을 넘으면 기계적으로 자격증을 수여해온 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자격 검정 과정에서 성 관련 징계 이력 등을 적극 반영해 엄정하게 심사토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희롱과 성 관련 징계 이력이 있는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청주교대 사안과 관련 "대학 쪽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도 요구했다"면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과 인권교육 등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청주교대 학내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단톡방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 대자보에는 예비 초등교사인 일부 남학생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비하하면서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 내용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됐다. 

태그:#교대 성희롱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