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KTX강릉역 앞에 위치(오른쪽)한 올림픽 조형물
 KTX강릉역 앞에 위치(오른쪽)한 올림픽 조형물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2018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에서 심사위원 구성 계획 등 비밀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릉시청 4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청 소속 A씨와 강원도청 소속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릉시청 4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 'KTX강릉역 앞 올림픽 조형물 공모 사업'에서 도의원 출신 브로커 박씨에게 공무상 비밀인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심사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원도청 올림픽운영국 시설5급 공무원인 B씨는 2017년 3~4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앞 정원에 설치하는 조형물 공모에서 관련 사업자로부터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고 평가위원 후보 신청자 명단,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쟁계약으로 이뤄지는 입찰에 있어 위계로써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저해해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지난 6월 당시 건설교통국장이던 A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자 직위해제를 했다.

태그:#강릉시, #강원도, #올림픽조형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