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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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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신고가 신청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용인시 건축 조례 제3조의 2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건축법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없이 허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점검을 하게 된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다.

11일부터 용인시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이나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그리고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시설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게 차폐시설이나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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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용인시, #건축심의확대, #백군기, #경관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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