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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행사를 축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난 10월 19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김진회 의원은 "신뢰 행정을 무너뜨린 구청, 원칙부터 지킵시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당법에 의해 보장되어야할 현수막이 철거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 다목적 체육관과 수국사 입구 현수막이, 토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축하하는 특정 정당 명의 현수막이 민원을 이유로 철거 됐다"며 "어느 경로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는지 상세한 민원접수 목록과 민원 접수에 따라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구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게시대 외의 현수막에 대해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상충하는 법이 있는데 바로 정당법이다. 정당법 37조 2항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있다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당정책 홍보를 위해 불법현수막을 내걸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더군다나 행사 축하 현수막이 정치적 현안 사항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당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바로 철거되지 않고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처럼 '행사축하 현수막'이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정당 현수막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에 지역의 모 국회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자 수험장 인근 등에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고, 진관동 은평행복주택 이룸채 입주가 시작되자 "입주를 환영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정치인의 과도한 현수막 홍보라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능대박', '입주환영'은 김 의원이 언급한 정당법에 비추어 봐도 적절하지 않은 현수막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 과도한 자기홍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의회, #김진회, #은평, #현수막,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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