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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문단속 실수로 반려견이 집을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탈출했다가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경험이 몇 번 있는지라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다. 탈출 20분째가 되었을 때, 간담이 서늘했다. 집나간 반려견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죽고 그 견주가 사체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까불다가 다른 개에게 물리진 않았을까 걱정됐다. 산책 중 잃어버린 반려견이 몇 시간 만에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내려친 듯 머리만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어디 맞지는 않았을까 걱정됐다.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 흔한 목걸이 하나 없는 채로 나가서 영영 찾지 못하게 될까봐 정신이 아득했다.

다행스럽게도 집 주변에서 신나게 킁킁대던 녀석을 발견해 가슴을 쓸어내렸고, 간식으로 유혹해 무사히 집에 데려올 수 있었다. 반려견의 탈출은 전적으로 견주의 책임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견주는 문단속에 철저해야 한다. 나아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인식표 목걸이와 동물등록의 필요성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9월 1일 부터는 동물등록 의무가 강화되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기관이 없는 읍, 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 유실 혹은 유기 방지, 질병관리 및 공중위생을 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누군가 길 잃은 반려동물을 보호센터에 신고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의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주인을 찾아 줄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검색할 수도 있다.

동물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에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혹은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자세한 동물등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를 찾아 접수 한 후,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혹은 인식표를 부착한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반면에 동물등록제가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로드킬 당한 동물에 대해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체를 수습하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주인이 바뀌었거나 주인의 정보가 제 때 변경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는 현행법상 정보변경의 의무가 새 주인에게만 지워져있기 때문이다.

동물등록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물등록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소유주는 번호 및 주소 변경 시 동물등록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 나아가 전 주인에게도 동물등록 정보변경의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안전장치이며, 우리의 책임감이다. 동물등록제를 통해 죄 없는 동물들이 외롭게 거리를 떠돌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억울하게 죽지 않고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갔으면, 좋은 새 가족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태그:#동물등록제도, #반려동물,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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