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2018년 당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를 총괄한 군 특별수사단이 청와대 내에서 작성된 계엄령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에서 열린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내에서 작성된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다.

'희망계획'이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 예컨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고(有故)나 내부 쿠데타로 발생할 체제 붕괴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군의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은 2016년 10월께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서 복무한 신기훈 중령이 작성한 것으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고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보고한 내용이다. 

즉, 남한 지역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북한 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면 어떻게 저지해야 하고, 이 경우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것도 기재돼 있다.

군인권센터는 "신기훈 행정관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 오직 박근혜만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 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신기훈 수사하던 군 검찰, 계엄 관련 혐의는 덮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2018년 11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2018년 11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임 소장은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 착안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며 "(이 문건에 대한)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2018년 수사 당시) 신기훈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나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다"며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 행정관을 수사하던 군 검찰은 희망계획에서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컴퓨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기훈 행정관을 2018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과정을 전익수 수사단장(49·현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법무 20기)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단장은 신기훈 행정관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신 행정관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 하는 내용이라며 휘하 군 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전익수 수사단장은 이 건에 대해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 버렸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전익수 수사단장이 계엄 혐의를 덮으려 한 동기에 대해 "전익수 단장의 전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 단장은 희망계획과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2016년~ 2017년 합참 법무실장으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특히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 시킬 방안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성 지시자 김관진, 작성자 신기훈 등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군검찰은 느닷없이 신기훈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며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를)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합동수사단의 전익수 수사단장이 희망계획 및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수사"라며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별수사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서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전익수 단장이 이 사건을 왜 묻으려고 한 건지, 희망계획과 관련해 군 특별수사단이 당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당시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단장은 군측의 이러한 행태를 몰랐는지 등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연관관계를 검찰이 일부 포착했는데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11시간만 수사하고 석방한 것은 당시 합동수사단이 수사 봐주기를 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김관진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기무사, #계엄령, #임태훈, #군인권센터, #검찰
댓글1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