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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5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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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최종본 진위를 놓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하태경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진짜 최종본 목차에는 위법적 내용 빠져"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아래 기무사)에서 지난 2017년 3월 3일 작성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실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 근거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 '목차'만 공개했는데, 청와대 발표 자료에 있던 21개 항목들 가운데 12개만 남아 있다.

반면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실제 3월 3일 작성된 최종본이 아니라 19대 대선 하루 뒤인 2017년 5월 10일 일부 수정된 버전으로, 그 사이 기무사에서 불법성을 숨기려고 조작한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에서 지난해 7월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가운데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는 모두 21개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이 이날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건 목차에는 '(2) 사태별 대응개념', '(3) 단계별 조치사항',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1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등 9개 항목이 빠졌다.

하 의원은 이를 근거로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지난 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지난해 7월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목차(왼쪽)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월 5일 공개한 문건 목차 비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등 9개 항목이 빠졌다.
 청와대에서 지난해 7월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목차(왼쪽)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월 5일 공개한 문건 목차 비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등 9개 항목이 빠졌다.
ⓒ 하태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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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하태경 문건은 대선 직후 기무사에서 조작한 문건"

반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발표한 반박 자료에서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오전 9시 20분)에 작성돼,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 문건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인 문서"라면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기무사 계엄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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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 과정에서 계엄령 문건 제목도 <現(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했다"면서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훈련 2급비밀' 등재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은 이미 2017년 3월 6일에 T/F장 기우진에 의해 지시된 바 있다"면서 "또한 제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할 때에 보기 좋게 따지(포스트잇) 작업 등을 하였는데 당시 목차는 18개, 또는 21개였고 12개보다는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도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서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모두 10가지 버전이 있고, 이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10번째 버전은 2017년 3월 3일 작성된 문건을 2017년 5월 10일에 일부 수정한 버전이라고 밝혔다. 정작 3월 3일에 작성된 '최종본'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관련기사: "계엄령 문건 논의, 검찰 발표와 달랐다... 윤석열 답하라" http://omn.kr/1lgo6).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한 문건은 이 가운데 2017년 3월 2일 작성된 여섯 번째 버전을 3월 6일에 일부 수정한 9번째 버전이라고 밝혔다. 9번째와 10번째 버전 모두 지난 2018년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USB 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이석구 전 사령관은 이 가운데 9번째 버전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청와대는 군인권센터의 문건 공개 이후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기무사, 촛불집회 때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투입계획 세워" http://omn.kr/rwje).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확보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10가지 버전이라고 밝혔다. 이가운데 군인권센터와 청와대에서 공개한 건 2017년 3월 2일 작성한 문건을 3월 6일에 수정한 9번째 버전이고,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 3일 작성된 뒤 5월 10일 일부 수정된 10번째 버전으로 추정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확보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10가지 버전이라고 밝혔다. 이가운데 군인권센터와 청와대에서 공개한 건 2017년 3월 2일 작성한 문건을 3월 6일에 수정한 9번째 버전이고,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 3일 작성된 뒤 5월 10일 일부 수정된 10번째 버전으로 추정된다.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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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8쪽 분량의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최종본'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금일 하태경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대조하면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노만석 단장(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나 하태경 의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에 최종본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오늘 공개한 문건 목차는 2017년 3월 3일 작성한 최종본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해당 문건 파일을 확보한 건 아니어서 문건의 최종 수정일을 확인할 순 없었다"고 밝혔다.

태그:#기무사계엄령문건, #하태경,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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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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