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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재난, 참사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진상규명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재해, 재난, 참사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진상규명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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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마련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는 5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 위험의 외주화 개선 ▲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사내하청노동자-저임금 사회초년생, '위험의 외주화'로 희생"
 
인권위는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같은 최근 중대재해 사망 사고 피해자는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의 사회초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위험업무가 외주화되고 수차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며,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숙련공이 아닌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산재사망 노동자가 가운데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하청노동자 비율이 약 90%에 이르고, 최근 5년간 5개 발전회사 산재재해사망자 20명 전원이 하청노동자였다. 그만큼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산재·사망사고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산안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도급인 책임이 강화됐으나, 노동계 등에서는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더라도 구의역 김군이나 태안화력 김용균씨가 맡았던 업무는 여전히 도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산안법에 따른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면서 "변화된 산업구조와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하청노동자 산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생명·안전업무 기준을 구체화해 외주화를 제한하고, 하청업체의 산재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현재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되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노동관계법을 회피하려는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도 촉구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에도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어, 하청노동자의 작업장 안전 보장 요구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김용균,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의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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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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