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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환경산림과 관계자가 B분교장 인근마을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 지역 출신 김영인 태안군의원.
▲ B분교장 인근마을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계획 발표하는 태안군 관계자 태안군 환경산림과 관계자가 B분교장 인근마을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 지역 출신 김영인 태안군의원.
ⓒ B분교장 학부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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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돼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인근 마을까지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이 조사를 거부해 잠정 보류키로 했다. (관련기사 : 태안군 "발암물질 나온 초등학교 인근 주택 6곳도 조사")

태안군과 A초등학교 B분교장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비소가 검출된 인근 마을인 원북면의 마을회관에서 B분교장 학부모와 군의원, 마을주민, A초등학교 관계자, 태안군청, 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분교장 운동장 비소 관련 주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태안군은 지난달 24일 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A초등학교 B분교장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태안군의 역할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B분교장 인근 6가구를 중심으로 10개 지점을 선정, 토양오염도 조사를 전격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관련기사: 발암물질 '비소' 나온 초등학교... 학생들 "놀 곳 없고 눈치만")

이에 앞서 군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검출된 비소를 포함해 8개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뒤 중금속이 검출될 경우 정밀조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토양오염도 조사는 토양분석에 권위 있는 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토양분석으로 손꼽히는 경희대학교에 의뢰해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이 다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해"

주민 대책회의에 참석해 군의 토양오염도 조사계획을 발표한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군에서는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책회의에서 B분교장 주변 10곳을 선정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해보겠다고 보고 했는데, 마을이장이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냐고 반대했다"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 보고회 당시 학부모들이 운동장에 오염원인이 있으니 주변지역에 대한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군수도 주민이 원하면 토양오염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인데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들의 입장은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마을주민들은 다 죽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조사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B분교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실제 토양이 오염됐다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지역 경제가 타격 입을 것을 우려했다. 청정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가 어려울 거란 걱정이다. 또 토지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인근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염려돼서 군에서는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한 건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군에서는 일단 조사를 일단 보류한 상태다"라면서도 "또한 군에서는 10월말에 B분교장에 대한 토양정화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책 마련 없는 검사는 거부"
 
비소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된 B분교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지난 4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B분교장 인근마을 10곳에 대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태안군의 계획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했다.
▲ B분교장 인근마을 주민들 대책회의 비소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된 B분교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지난 4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B분교장 인근마을 10곳에 대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태안군의 계획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했다.
ⓒ B분교장 학부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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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인근 주민들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발표시 향후 예측되는 불안감을 표출하며 B분교장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B분교장 인근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토양 검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할 시에는 마을에서 생산한 농작물 판매 불가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며, 마을 땅값 하락 및 이동인구 감소도 우려된다"면서 "토지에 대한 복구 및 토양정화는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개인 책임 하에 할 수 없으니 토양오염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입장을 표명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기준치를 넘는 토양오염이 됐을 경우 토지주가 정화토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어 마을주민들이 태안군의 토양오염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또 같은 법 15조에서는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 오염토양의 정화 등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비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있으나 태안군이나 충남도, 정부에서 토양 검사 및 정화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는 검사를 거부한다"고 결론지으며 대책회의를 마무리 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비소, #토양오염도 조사,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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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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