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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013년 이후 퇴직자 200여 명이 4일 오후 2시 30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앞에 모여 '통상임금 소취하 합의금 차별지급 2차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현대자동차 2013년 이후 퇴직자 200여 명이 4일 오후 2시 30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앞에 모여 "통상임금 소취하 합의금 차별지급 2차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 현대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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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교섭을 8년 만에 무파업 임단협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최대 성과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퇴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2013년 이후 6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에 합의하고 그 보상으로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소송에 동참한 2013년 이후 퇴직자들을 제외하면서 2500여 명에 이르는 2013년 이후 퇴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현대차 퇴직자들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금 지급하라" http://omn.kr/1l9wg)

이들 퇴직자는 지난 10월 11일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13년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 우리도 똑같은 원고였다"면서 "퇴직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 격려금을 동일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당자 1인당 600여만 원, 최대 180억 원에 이르지만 1차 항의 이후 회사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자 퇴직자들이 다시 2차 항의 집회를 열고 여의치 않으면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2013년 이후 현대차 퇴직자들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 우리도 해당자"

현대차 2013년 이후 퇴직자 200여 명은 4일 오후 2시 30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 중문 앞에서 통상임금 소취하 합의금 차별지급 2차 항의 집회를 열고 권리를 주장했다.

퇴직자들은 "현대차 노사는 2013년 단체협상 별도합의를 통해서 통상임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 2019년 단체협상에서 현대차 노사는 6년 넘게 이어 온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노사합의로 마무리했다. 즉, 노조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는 대신에 회사는 재직자들에게 통상임금 소급분 성격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자들은 "그런데 현대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합의는 2013년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 공동원고의 지위에 있던 2013년 이후 2018년 퇴직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즉 노조는 퇴직자들의 공동원고 권리를 박탈하고,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 취하에 다른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자들은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퇴직자들은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공동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추후 공동소송단을 모집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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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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