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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군민들 주도로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임으로 2014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곡성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 모니터링한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공개합니다. 이곳에 공개하는 내용은 곡성군 사례이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 기자말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간담회(식사) 외에도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격려물품 구입, 축하화분화환 구입, 내방객 접대물품 구입, 격려금, 경조사비 등의 항목이 눈에 띈다.

곡성군의회는 2018년 의회시책업무추진비로 8회에 걸쳐 1220만 3000원 어치의 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증빙이 없어 세금으로 구입한 농특산물이 누구에게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8건 중 4건에는 명단을 첨부하였으나 명단을 집행증빙이라 할 수는 없고 그나마 나머지 4건은 이러한 명단조차 없었다. 또한 구입증빙 역시 청구서만 있을 뿐,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증빙이 없어서 의회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은 했으되 물품을 제대로 구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2018년 곡성군의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회 농특산물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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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화분은 누구에게 전달되었나요?

곡성군의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구입한 축하화분 역시 집행증빙이 없어서 실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회 축하화분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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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격려물품을 왜 저녁에 타지역에서 사십니까
 

곡성군의회 부의장은 '곡성군의회 정례회추진 직원격려물품' 구입을 위해 2018년 12월 12일 저녁 8시 17분 순천시 OO프라자에서 55만 원을 부의장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은 곡성군의회 사무과 직원 10명이었다.

직원격려물품을 왜 굳이 순천에서, 통상적 업무시간이 아닌 저녁에 구입해야 했는지 의아하다. 격려물품 내용은 알 수 없었고, 격려물품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자료 역시 없었다.

곡성군의회 의장도 '의회 내방객 제공 다과재료 구입'을 곡성 롯데수퍼, 석곡농협, 보건약국 외 광주 소재 약국에서까지 구입한 바 있다.

세금으로 군의원님 배우자 생일도 축하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6회에 걸쳐 매회 10만 원어치씩 6회 곡성군 의원 생일축하 물품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곡성군의회 의원배우자 생일축하 물품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원 생일축하 내역 일부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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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심은 넉넉하게   

2018년 곡성군의회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직원 설 명절 선물구입에 110만 원, 추석 명절 선물구입에 8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부의장업무추진비에서 또 의회직원 추석 격려물품구입에 22만 5000원을 지출하였다. 참으로 넉넉한 명절인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명절선물 물품구입에 구입증빙이 없는가 하면, 선물이 전달되었다는 집행증빙은 전혀 없었다. 
 
2018년 곡성군의회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의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희 명절선물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의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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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곡성군의회는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의원 및 직원 연말 격려물품비'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출한 반면 의용소방대 연말 격려물품비로는 5만 5000원이 지출되어 대비가 된다.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회 연말 격려물품 구입내역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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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경조사비는 격이 다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
4. 업무추진비(203목)
나.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축의 부의금품 집행한도액은 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곡성군의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결혼축의금 10만 원. 부의금 30만 원, 조화 10만 원, 입원 위로금 30만 원 등의 기준이 무엇인지 곡성군의회는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2018년 4월 30일 OOO의원에게 부의금을 지급하고 다음날 'OOO의원 애사 위로 조화구입'에 다시 10만 원이 지출되었다.

다음은 축의금, 부의금 등 지급의 예다.
 
2018년 곡성군의회 의장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곡성군의회 축의금 부의금의 예  2018년 곡성군의회 의장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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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업무추진비 ,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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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두계마을에서 텃밭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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