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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 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고양시 지역화폐는 고양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3711)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고양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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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청년기본소득, #고양시,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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